'ISS 사태'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금감원 상대 항소심서 승소

2015-04-28 14:05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사진=KB금융지주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부자료를 유출했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징계요구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부사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패소판결 원심을 파기하고 감봉 3개월 징계요구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년 2월 주주총회 의안분석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에 이사회 보고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특정 사외이사들의 선임을 반대하도록 유도했다며 박 전 부사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부사장은 2012년 12월 이사회가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건을 부결시키자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ISS에 이같은 정보를 제공했다.

금감원의 중징계 이후 박 전 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요구조치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이사회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미등기임원의 권한범위를 초월했다"며 "업무상 행위가 아닌 누설"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같은 판결이 뒤집어졌다.

박 전 부사장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한 이사회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헌신했기에 사필귀정이라 믿는다"며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과 관련해 주목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