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체납액 징수 총력 다해
2015-04-27 10:3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5년 3월말 기준 77억원으로, 이 가운데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중은 전체 체납액의 56%인 43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1억8천9백만원의 고액 체납액이 있는 A씨의 아파트를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라 가택 수색하고,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5개 품목 26개 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현재 A씨가 거주중인 아파트는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로 돼 있어 부동산 압류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 방법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압류 조치한 A씨의 동산에 대해선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세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