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론스타 앞 구상금 지급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

2015-04-24 17:19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외환은행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론스타 앞 중재판정금 지급과 관련해 외환은행과 은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혐의 형사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은 외환신용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또 외환은행의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하므로 은행장의 승인으로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구상금 지급 사실이 법령과 내규 등에 부합하고 적법한 진행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확인됐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은행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유감스럽고 더 이상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