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지난해 의원직 상실 하자 헌법 소원 제기
2015-04-23 08:44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26일 대법원에서 자율방범연합회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성 전 회장은 그해 7월 25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부 행위를 금지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앞서 성 전 회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실세들에게 '특별사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도 휩싸인 바 있다.
성 전 회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실세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지검장)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씨를 22일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12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다음날 새벽 2시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씨는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건넸느냐",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내용이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 "제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런 적이) 없었고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했다"면서 "성 전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의 행적에 관해 (검찰이) 물어봤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