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이탈 사고' 탑승객 전원 1인당 540만원 지급
2015-04-19 13:08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서 지난 14일 착륙 도중 이탈하는 사고를 겪은 자사 여객기 탑승객 전원에게 5000달러(약 54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본어 홈페이지에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문금으로 이 같은 금액을 급히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 돈이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급되는 금액이며 사고 피해 배상에 관해서는 나중에 승객들과의 합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고 당시 아시아나 항공기의 좌우 주익(主翼·동체의 좌우로 길게 뻗은 긴 날개)에 붙은 양쪽 엔진이 활주로 시작 부분에서 약 3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무선설비에 부딪혔으며 이후 왼쪽 엔진이 지면에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엔진이 날개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지만 사고 당시 엔진에서 불길이 나오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있었고 주익에 연료가 들어 있었던 만큼 폭발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