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주심, 민일영 대법관
2015-04-10 10:54
대법원은 10일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 사건의 주심을 민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접수된 이후 민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항소심의 결론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계정과 트윗글의 증거능력 범위가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1157개의 트위터 계정 중 716개를 증거로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175개 계정만 증거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