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영정 안고 도보행진, "세월호법 시행령 폐기" 촉구
2015-04-04 18:47
서울 광화문까지 1박 2일…유족·시민 20여명 삭발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4일 영정을 안고 보도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했다.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출발에 앞서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정부의 시행령으로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배·보상 액수가 얼마니 하며 돈으로 대답하고 있다"며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상복차림에 영정을 들고 맨 앞에서 행진을 했다.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 시민들이 뒤를 따랐다.
1박 2일 일정으로 시작된 이번 도보행진은 합동분향소를 출발해 광명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5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 도착해 촛불문화제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