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삼연근표시 의무화 추진
2015-03-30 08:10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인삼 수령을 속여 파는 행위가 늘면서 올해 안에 모든 인삼에 대해 연근표시 의무화 방을 추진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인삼 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연근을 속여 파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수삼에만 적용해온 '연근표시 의무화'를 모든 인삼을 대상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이는 홍삼 등 원료로 사용되는 6년근 인삼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생산량을 충당하기 위해 4∼5년근을 6년근으로 둔갑시켜 부정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인삼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현재 산양삼에만 적용하는 '경작신고 의무화' 대상을 모든 인삼으로 확대하는 등 이력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인삼 경작신고는 농가자율사항으로 돼 있어 신고하지 않고 경작하는 인삼포는 전국 재배면적 가운데 26.1%를 차지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연근표시와 경작신고가 의무화되면 우리나라 인삼 안전성에 대한 내외국인 신뢰가 높아져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삼수출을 2018년까지 3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 “중국에선 인삼이 약재로 분류돼 6년근만 수출이 가능하다”며 “중국 협상을 강화해 건강식품 형태로 4∼5년근 인삼을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