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년 9월28일 시행
2015-03-26 18:44
첫 특별감찰관 이석수 임명안도 재가…내일 임명 예정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처럼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4일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만든 정치쇄신 공약 중 하나로,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27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4일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관제는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만든 정치쇄신 공약 중 하나로,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27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