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정부 이송…대통령, 27일까지 공포해야
2015-03-13 18:07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위헌논란에 휩싸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13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서명→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서명→공포'의 절차를 거친다.
법제처는 이날 국회로부터 전자문서로 김영란법을 이송받았으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지지 여론과 함께 여러 논란들을 잘 알고 있다"며 "법을 조속히 공포하고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보완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어 27일까지는 법을 공포해야 한다.
만약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전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