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김영란법' 신고당했다...대한체육회 이사직 '사퇴'
2023-11-16 08:55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 당한 가운데, 대한체육회 이사직을 자진 사퇴했다.
16일 채널A에 따르면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날(15일) 남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구의원은 '남씨가 올해 초 전 연인이었던 전청조씨(27)에게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한 상태'라고 신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법으로 발의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를 비롯한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 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됐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시 대가성이 없더라도 수수 금액에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명시했다.
앞서 남씨는 전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을 포함해 다수의 명품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씨가 사기 혐의로 번 돈으로 선물한 줄 몰랐다"면서 직접 경찰에 "벤틀리와 명품들을 압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남씨는 '김영란법'으로 신고 당한 날 대한체육회 이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남씨의 임기는 내년까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