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징역 12년 선고 받은'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등 혐의로 4년 추가
2024-09-04 14:46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의 형량이 늘어났다. 이번엔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현희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동)은 4일 전청조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앞서 전청조는 지난 5월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 A군을 골프채 손잡이로 16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군이 남현희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 작업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훈계 명목으로 어린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 누범에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교제를 하는 것처럼 기망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는 등 이중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