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前 연인' 남현희, 지도자 자격정지 7년에 "범죄도 아닌데 너무해...소송하겠다"

2024-09-04 14:07

남현희 [사진=연합뉴스]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와 한때 연인 관계였던 전 펜싱 선수 남현희가 서울시체육회의 7년간의 지도자 자격정지 처분에 소송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체육회는 지난달 22일 남현희에게 지도자 자격정지 7년을 의결했다. 서울펜싱협회가 지난 6월 남현희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남현희의 재심 신청에 재심을 진행한 것이다. 체육회의 징계 절차는 2심으로 이뤄진다. 상급 단체인 서울시체육회는 서울펜싱협회의 징계보다는 다소 처벌 수위를 낮췄다.

앞서 남현희는 본인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전청조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남현희의 징계 효력 기간은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031년 8월 21일까지다. 이로써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남현희로선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 대해 남현희 측은 "남현희는 전청조에 속아서 이용당했다는 것이 경찰의 불기소를 통해 확인됐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이뤄진 것인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며 "여전히 의아한 부분이 많고 이번 부분은 소송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곧 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전청조는 사기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