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부녀' 전청조 父, 16억원대 사기죄…1심 5년 6개월 선고
2024-04-23 14:40
전청조 30억원대 사기…1심 징역 12년 선고
전청조 아버지 전창수(61)도 사기 혐의로 실형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61)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6회에 걸쳐 총 16억 1000만원을 가로챘다. 전씨는 도피 생활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전씨는 A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전씨는 A씨로부터 빌린 돈 모두 도박과 사업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당시 전씨는 휴대전화를 훔쳐 도망가던 중이었다.
한편 전씨의 딸 전청조는 국가대표 출신 펜싱 선수 남현희와 한때 연인 관계였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 행세하며 27명으로부터 30억원의 돈을 뜯어냈다. 전청조는 현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