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통과…기업 접대비 한도 줄어드나

2015-03-16 07:35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기업 접대비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 모두 기업 접대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업 접대비는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다. 기본 1200만원에 매출 100억원 이하인 기업은 매출의 1000분의 2를 합한 금액까지 접대비로 인정한다. 한도는 3200만원이 되는 것이다.

매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기업은 1200만원에 매출의 1000분의 1까지, 500억원 초과 기업은 1000분의 0.3까지 접대비로 쓰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한도 내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접대비라고 하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 한도를 넘으면서까지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다. 2013년에 기업들의 접대비 총량은 9조원을 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접대비가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접대비는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 당장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