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0만2600원으로 인상

2015-03-23 15:33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일정 소득이 이하의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다음달 1일부터 20만 26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급여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다.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고, 기초급여액을 종전대비 2배 이상 인상한 2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소득인정액(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000원 이하인 35만8000명이 수급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