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 완화
2015-03-23 08:4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기준이 올 2월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3명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214만원)에서 65% 이하(287만원)로 완화돼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이에 더해 소득에 상관없이 희귀난치성 질환·장애인·결혼이민자·미혼모·새터민 산모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예외적으로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편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복지부 지원 예산 8억8,000만원 외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별도 투입한다.
지원 금액은 1명을 출산한 경우 2주(12일)에 52만8,000원, 쌍둥이 3주(18일)에 97만2,000원, 세쌍둥이와 중증 장애아 산모는 4주(24일)에 144만원이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의 기간에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