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행객 증가에 따른 인천항 내국세 환급 급증

2015-03-13 11:06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차두삼)은 인천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 시 되돌려 받는 내국세환급 신청 건수가 작년 5만5500건으로 2013년도 대비 34% 증가하였으나, 금년 2월말 현재 3만2,913건을 신청하여 전년 동기대비 408%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크루즈선을 이용 인천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종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종이 금년 1월부터 관광 진흥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해당 매장들이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 내국세 환급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사후)면세점으로 전환 운영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국세 환급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거 환급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출국 시 세관에서 반출확인 후 출국장 환급창구를 통해 내국세를 환급받는 제도이다.

인천세관에서는 부가세환급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여행자의 구매내역이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물품 확인 절차를 간이하게 검사하는 등 여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