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벤츠 여검사 무죄 논란, 대법원 “대가성 인정하기엔 시간차 있다”

2015-03-12 17:21


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정순영 기자 =벤츠 여검사 무죄 논란, 대법원 “대가성 인정하기엔 시간차 있다”…벤츠 여검사 무죄 논란, 대법원 “대가성 인정하기엔 시간차 있다”

Q. 김영란법 논의를 촉발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의 이모 전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죠?

- 오늘 대법원은 ‘벤츠 여검사’ 이 전 검사가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벤츠 여검사’ 이 전 검사는 최모 변호사로부터 사건 당당검사에게 재촉을 부탁했고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벤츠 여검사’ 이 전 검사가 받은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벤츠 여검사가 금품을 받았는데 무죄인 이유는 뭔가요?

- ‘벤츠 여검사’ 이 전 검사와 최 변호사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계속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또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인데요.

‘벤츠 여검사’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증표'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법원은 사건 청탁과 금품 수수간의 시간 간격이 있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최근 통과한 김영란법이 이 전 검사에게 적용된다면 결과는 달라지겠죠?

-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금품 수수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금품을 제공한 최 변호사나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이전 검사 역시 김영란법 안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평갑니다.
 

[영상=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