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김영란법 있었다면 ‘벤츠 여검사’ 유죄”

2015-03-13 17:33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영란법이 좀 더 일찍 통과했더라면, (벤츠 여검사는) 유죄"라고 말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벤츠 여검사' 사건 당시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여자 검사 이씨(40)는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내연관계인 변호사 최모(53)씨로부터 금품과 함께 사건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영란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도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다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며 "김영란법이 좀 더 일찍 통과했더라면, (벤츠 여검사는) 유죄"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 의원은 이씨가 받은 금품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이씨가 검사가 아니라 평범한 여성이었다면 과연 어느 누가 5000만원에 가까운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를 줬겠느냐”며 “벤츠만 줬다면 2년 7개월 전에 줬으니 대가성을 증명하기 어렵지만 4개월 전에 카드를 받아 청탁 시점까지 2000만원 사용했기 때문에 청탁 시점과 가깝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통상 전혀 모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 어렵다. 보통 변호사들이 (뇌물을) 판·검사한테 줄 때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지 않고, 평상시 꾸준히 향응을 제공하고 용돈을 줘 가면서 친분을 유지한다”며 내연관계이므로 청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 의원은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 "가족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가족이 받으면 사실상 자신이 받은 것으로 간주해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 법 자체가 곧바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침해 될 가능성이 있는 몇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둔 이유는 시행령을 정할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일단 시행 뒤 부작용이 생기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