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추진단, 소공인 대상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개최
2015-03-12 16:10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2일 서울 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전국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5월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소공인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공장의 천정을 높여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구역내 공장의 한시적 개보수(증축) 허용’ △문래동 소공인 집적단지간 원활한 통행을 위한 ‘문래동1가와 2가 사이의 경인로 직진 차량신호 신설’ △제품의 미세한 유사점에 대한 특허소송으로 인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허권 남용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뿌리산업 등으로의 장년기술인력 유입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자의 장년취업인턴제도 혜택 허용’ 등을 건의했다.
추진단은 지난 3일 개최한 ‘정보통신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종기반형 간담회(20회), 지역기반형 간담회(20회) 등 올해 총 45차례 간담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제정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5월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규제애로를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소공인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공장의 천정을 높여 새로운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구역내 공장의 한시적 개보수(증축) 허용’ △문래동 소공인 집적단지간 원활한 통행을 위한 ‘문래동1가와 2가 사이의 경인로 직진 차량신호 신설’ △제품의 미세한 유사점에 대한 특허소송으로 인한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특허권 남용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뿌리산업 등으로의 장년기술인력 유입을 위한 ‘5인 미만 사업자의 장년취업인턴제도 혜택 허용’ 등을 건의했다.
추진단은 지난 3일 개최한 ‘정보통신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종기반형 간담회(20회), 지역기반형 간담회(20회) 등 올해 총 45차례 간담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