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협의 법리검토 진행

2015-03-10 20:30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소 여부와 관할을 두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해 12월 대전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과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전지검은 기소 여부를 두고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주소지에 해당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타관송치)하는 방안에 대해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도 "관련 법리를 따지고 있는데, (기소) 권한이 여기에 없다"며 "좀 더 파악해야겠지만, 기소를 해야 한다면 대표 주소지 쪽 검찰청으로 사건을 옮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 책임을 묻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