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부결 후'…경남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보육교사 CCTV로 잡혀

2015-03-05 13:52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5일 원생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 학대)로 A(24·여)씨 등 보육교사 7명이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은 원장 B(39·여)씨도 관리책임에 따라 입건했다.[사진출처=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부결된 가운데 경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부모의 정당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5일 원생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 학대)로 A(24·여)씨 등 보육교사 7명이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은 원장 B(39·여)씨도 관리책임에 따라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총 72회에 걸쳐 3~7세 아동 26명에게 신체 및 정신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의 교실 6대, 놀이방 1대, 식당 1대 등에 설치된 총 8대의 CCTV 녹화 영상자료를 확보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의심횟수 113건 중 72건이 아동학대 행위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입건된 보육교사들은 이 기간동안 원생이 율동을 따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꼬집거나 등을 때리고, 놀이방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다. 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서 다시 먹이고, 화장실로 데려가 격리하기도 했다.

또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가지고 논다는 이유로 책 모서리로 아동의 손 부위를 때리거나 머리 부위를 잡고 흔든 후 밀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