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
2015-03-03 20:21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방치책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 미달로 부결했다.
본회의에서 정진후 의원은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잡아야지,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CCTV 설치법 가운데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네트워크 카메라'(웹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한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