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파업으로 매출손실 71억원 발생"
2015-03-02 15:00
사흘간 4시간 부분파업으로 인해
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곡성공장 노동자 분신 사망 사건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일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또 설 연휴 기간 특근 거부를 시작으로 부분파업까지 이어지는 도급화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측은 당시 파업으로 71억원의 매출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이번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입장이다.
노측이 요구한 도급화 반대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교섭절차와 조정신청,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통한 정당한 쟁의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5일 노사 갈등의 최대 쟁점이던 48개 직무에 대한 도급화를 전격 철회하기로 결정해 더 이상 피해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6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조합원 1명이 사내 도급화 등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분신해 숨졌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시 노사합의에 따라 그간 직무 597개 중 521개(87%)를 도급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졸업 후에도 나머지 76개 중 48개 직무도 도급화를 진행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