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2015-02-25 06:56
- 평균 4.26% 상승,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청북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 청주타워 부지이며 1㎡당 1,030만원(3.3㎡당 3,405만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1㎡당 210원인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 산9-1 임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금년도 표준지 26,179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2월 25일자로 결정ㆍ공시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해당 지가에 대한 시ㆍ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이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4.26% 상승(전국평균 4.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ㆍ군ㆍ구별 변동률은 괴산군이 10.19%로 문광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및 발효식품농공단지 조성, 장연ㆍ연풍내륙고속도로개통에 따른 귀농인 증가 등 영향으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이어 단양군이 8.97%, 보은군이 5.66%, 영동군이 4.93%, 옥천군이 4.49%, 청원구가 4.38%, 서원구가 4.31%, 제천시가 4.24%, 충주시 4.19%, 음성군 4.17%, 진천군 3.73%, 상당구 3.70%, 흥덕구 3.53%, 증평군 2.97%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활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ㆍ담보ㆍ경매평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의 열람은 시ㆍ군ㆍ구 민원실(지가업무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어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소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동 기간 내에 국토홈페이지 또는 시ㆍ군ㆍ구 민원실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ㆍ평가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재조정 공시하여 재조정 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1월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29일에 시장ㆍ군수가 결정ㆍ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