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표준지 공시지가] 20% 오른 세종시 땅 보유세 100만원 이상 '폭탄'

2015-02-24 18:15
전국 4.14% 올라 7년래 최대폭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 추이(%).[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각종 개발 사업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7년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땅 주인들의 보유세 부담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지난해에 비해 공시지가가 20% 오른 세종시 소재 한 토지(1120㎡)의 경우 땅값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한층 커지면서 전체 보유세는 100만원 이상 올라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관련기사=4면]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4.1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63% 올랐던 200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9년 1.42% 내린 이후 2010년 2.51%, 2011년 1.98%, 2012년 3.14%, 2013년 2.70%, 지난해와 올해까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17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토지 보유자들의 보유세는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시·도별 공시지가 상승폭을 보면 세종(15.50%)·울산(9.72%)·제주(9.20%)·경북(7.38%)·경남(7.05%)·전남(6.40%)·대구(5.76%)·전북(5.39%)·부산(5.20%)·강원(4.61%)·서울(4.30%)·충북(4.26%)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시·군·구별로는 전남 나주가 가장 높은 26.9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등도 크게 올랐다.

세종시 다정동 2종주거지역에 위치한 토지(1120㎡)의 경우 ㎡당 공시지가가 지난해 50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20% 오르면서 토지가격도 5억6000만원에서 6억7200만원으로 상승했다. 법무법인 가덕 이동헌 대표세무사에 따르면 이에 따른 재산세는 지난해 171만원에서 올해 210만2000원으로 39만2000원을 더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종부세 기준인 5억원 초과 금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종부세 부담도 같은 기간 36만원에서 103만2000원으로 67만2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총 보유세가 지난해 207만원에서 106만4000원이 더 많은 313만4000원으로 오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3.55%)에 비해 지방 광역시(5.35%)와 지방 시·군(6.03%)의 상승폭이 더 높았다. 이는 지방에서 정부부처·공공기관 이전과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풀이했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당 12만8399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당 388만6359원으로 가장 높고 인천이 49만4687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은 가장 낮은 ㎡당 1만6627원에 그쳤다.

최고 공시지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 리퍼블릭(㎡당 8070만원)으로 11년째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에 위치한 임야는 자연림이 공업나지로 이용상황이 변경되면서 ㎡당 공시지가가 지난해 5200원에서 올해 16만원으로 무려 2976.9%의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달 27일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재조사·평가를 한 뒤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