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작년 한 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340건
2015-02-24 20:35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1㎡당 시가표준액의 50/100 이하의 범위내에서 건축조례에 정한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로 비율에 따라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위반건축물이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무단 증축·용도변경, 세대수 분할 및 조경위반이 있으며, 무단축조 및 연장신고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등이 있다.
지난해 포천시가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11억 2000만원(340건)이며 이 중 7억 6000만원(299건)이 징수되었으며, 자금부족 등 경제적·재정적인 사유로 체납된 부분은 분납하여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축행위나 용도변경 등을 하기 전에 시 건축과에 문의해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포천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031-538-2404)과 건축민원팀(031-538-2392~6)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