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일동 사직리·화대리 온천지구 해제 추진

2024-08-20 15:20
'30년 간 지하수 개발·건축행위 제한'

포천시청[사진=포천시]

경기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일동면 사직리와 화대리 일대에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정된 지 30년 만이다.

이 일대 온천원보호지구는 온천 우선 이용권자가 장기간 온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해 그동안 280만㎥에 달하는 면적의 지하수 개발과 22만 6000㎥ 규모의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건축행위도 제한돼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가 돼 왔다.

특히 현행 온천법은 같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제3자의 온천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시는 '유황온천'이란 천혜의 자원도 활용하지 못했다.

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와 온천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온천원보호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2월 온천 우선 이용권자를 대상으로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취소 사항을 최종 통보했다.
 
이어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경기도에 신청한 데 이어 지구단위계획 등의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또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사항이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의 폐지 계획에 포함된 만큼 최근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 소유주와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도왔다.

용도지역이 환원된 토지는 토지 적성 평가, 주변 현황 등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고시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온천지구 해제가 장기간 침해됐던 일동면 사직리, 화대리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을 기대한다"며 "포천시가 온천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