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안천변 수변구역 3.728㎢ 해제 이끌어냈다

2024-11-17 11:32
축구장 500개 넓이의 포곡·모현읍 땅 25년 규제서 벗어나..."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제 대상지역. [사진=용인시]

경기 용인시(시장 이상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데도 축구장 500개 가량의 광대한 토지가 그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문제를 확인한 이상일 시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이 곳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15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24-221호'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만 4213㎢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 '환경부 고시 제1999-153호' 한 지 25년여 만에 처인구의 방대한 땅이 규제에서 해제됐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금리·둔전·신원·영문·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규제 해제는 45년 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용인 이동·남사읍 6만 4432㎢, 약 1950만평) 해제 결정을 지난 4월 이끌어낸 데 이은 또 하나의 규제해제 노력의 결실"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변구역 안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제는 지역발전에 족쇄로 작용했고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규제완화TF팀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가운데 시는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과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잘못 지정된 곳이 포곡·모현읍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023년 4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이같은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했다. 이어 5월에는 신진수 당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현 한국환경보전원장)을 만나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는 곳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는 게 옳으니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들어 이 시장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퇴임)과 3회,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2회,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1회 등 환경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환경부의 신속한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시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하며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이행해 마침내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이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수변구역 해제로 시민의 재산권 제약을 풀고 포곡·모현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게 됐지만 경안천 수질과 환경도 잘 관리해야 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해제된 수변구역과 경안천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