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 시동…내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
2015-02-24 06:54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회는 24일 각 상임위 별로 법안심사소위를 가동,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심의를 본격화한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또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후속 대책인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법 제정안 등 모두 43개 법률 제·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따로 떼어내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고받고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달 말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민주거복지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국회는 25∼27일까지 사흘간은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데뷔전을 치르는 이완구 총리를 상대로 증세, 저가담배, 개헌 문제 등을 놓고 정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또 어린이집 폭행 사건의 후속 대책인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아동복지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법 제정안 등 모두 43개 법률 제·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따로 떼어내 2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고받고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달 말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민주거복지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국회는 25∼27일까지 사흘간은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데뷔전을 치르는 이완구 총리를 상대로 증세, 저가담배, 개헌 문제 등을 놓고 정부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