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1보) 2015-02-12 16:37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햇다. 관련기사 법원 "공로만 항로 아니다"..조현아 핵심 형량 항공기항로변경 유죄 판단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최대 변수인 혐의는? '땅콩회항' 조현아 선고공판, 법원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 인정돼"(속보) 애봉이 닮은꼴 강균성, 일수쟁이로 변신 "엣지있게~ 도도하게~" '라디오스타'강균성,박진영·김경호·이휘재 이어 조현아까지"100% 고객만족 세트"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