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선고공판, 법원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 인정돼"(속보)

2015-02-12 15:57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박성준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일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법원이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