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선고공판, 법원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 인정돼"(속보) 2015-02-12 15:57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박성준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일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법원이 인정했다. 관련기사 '땅콩회항' 조현아 선고공판, 법원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주장 이유없어"(속보)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최대 변수인 혐의는? 애봉이 닮은꼴 강균성, 일수쟁이로 변신 "엣지있게~ 도도하게~" '라디오스타'강균성,박진영·김경호·이휘재 이어 조현아까지"100% 고객만족 세트"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선고공판 오늘 오후 3시…'사법처리 수위에 관심 집중'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