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선고공판, 법원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주장 이유없어"(속보) 2015-02-12 15:45 ▲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거 공판이 12일 오후 3시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선고공판, 법원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주장 이유없어"(속보) 관련기사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최대 변수인 혐의는?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에 변호인 "당시 특수한 상황…그외 2시간이상 접견 없었다" 일주일 만에 병가…박창진 사무장 "지옥 스케줄" vs 대한항공 "비슷한 수준"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선고공판 오늘 오후 3시…'사법처리 수위에 관심 집중' "이대로는 위험" 조현아 1심선고 앞두고 반성문 6번 제출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