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로만 항로 아니다"..조현아 핵심 형량 항공기항로변경 유죄 판단
2015-02-12 16:27
12일 오후 3시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밝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항로변경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했고, 운항을 시작한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