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해군 정보함 납품비리 예비역 준장 구속영장

2015-02-11 18:10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해군 정보함 사업에서 납품업체로 선정 청탁과 함께 특정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준장 이모(61)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해군본부에 근무하던 2009년 1월께 A기업으로부터 해군 정보함에 사용될 통신장비 납품업체로 뽑힐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정보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을 오가며 북한을 상대로 음성·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함정이다. 북한군의 동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소형 무인정찰기(UAV)를 탑재한 함정도 있다.

정보함과 교신하는 무인항공기의 잇따른 추락 사고로 이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적지 않았다.

2010년 4월 시험비행 중이던 무인항공기가 포항 인근에서 추락했고 2012년 5월에도 인천 송도에서 시험비행하던 무인항공기가 떨어지기도 했다.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해군 정보함에 탑재되는 무인항공기가 북한발 전파 교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통신장비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합수단은 전날 이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A기업이 이씨에게 건넨 돈이 일종의 '로비자금'일 가능성 큰 것으로 합수단은 보고 있다.

이씨가 또 다른 군 고위 관계자에게 A기업을 대신해 납품업체 선정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이씨를 상대로 자금의 용처를 추궁하는 한편 A기업이 이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을 만한 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