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비리' 해군대령 등에 징역형

2016-04-01 19:50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우리 군의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GTG) 납품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현역 영관급 장교 2명이 군사법원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는 1일 "보통군사법원은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로 구속 기소된 현역 정모(55) 해군 대령과 허모(47) 육군 중령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대령은 방위사업청 팀장이던 2013년 11월 팀원인 허 중령과 함께 S 업체의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가 군의 요구 성능에 못 미치는데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방사청은 정 대령과 허 중령이 만든 서류를 근거로 S사 제품 91대를 379억 원에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했다. 정 대령은 S사로부터 수백만원대의 향응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