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 절차 중단하라"…6월 말까지 중지 '가처분 인용'

2015-02-04 14:28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의 합병 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한은행지부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오는 6월30일까지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외환은행은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본인가신청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 수 없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은행을 합병하는 것이 경영권에 속하는 내용이지만 노사의 단체교섭으로 체결된 내용이 법규나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합의서의 내용이 합병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두 은행의 합병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