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법원, 조현아 구형 이례적 속도전에 새 양형기준도 “4년선고 가능”
2015-02-03 09:22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법원, 조현아 구형 이례적 속도전에 새 양형기준도 “4년선고 가능”…법원, 조현아 구형 이례적 속도전에 새 양형기준도 “4년선고 가능”
조현아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현아 씨의 구형 이후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추가하거나 원고나 피고 측에서 동의 증거에 대해 말을 바꾸면 선고를 내리는 재판부가 바뀌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법원은 구형 전 조현아 씨에 적용된 5가지 범죄유형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조 전 부사장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감경 혹은 가중 사유가 없다면 징역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