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3년·여상무 징역 2년·국토부 직원 징역 2년(1보) 2015-02-02 21:46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두번째 공판일인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조 전 부사장을 태운 호송 버스가 들어가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박성준 기자=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3년·여 상무 징역 2년·국토부 직원 징역 2년 구형(1보) 관련기사 땅콩회항 결심 공판, 조현아 "매뉴얼 따르지 않은 것 잘못 지적은 맞다" [조현아 결심공판] 박창진 "조현아, 더 큰 경영자 되길 바란다"…조현아,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되나?(종합) 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조현아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될까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인위적 ‘가혹한 스케줄’ 편성 아냐” [조현아 결심공판] 박창진 "조현아, 직원 마음 헤아리는 더 큰 경영자 되길 바란다"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