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대학 1개 학기 이수 가능해"… 군 산점부활은 후퇴 (종합)
2015-01-29 14:49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앞으로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이 확대되고 군 복무기간 중 대학 1개 학기를 이수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은 기준 모호 등을 이유로 대폭 수정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29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군 교육·훈련의 학점 인정 최소 기간은 올해 말까지 4주에서 3주로 확대한다. 군사적 경험의 학점 인정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한다.
군 복무 기간에 대학 1개 학기(18학점)를 이수할 수 있는 체계도 2017년까지 구축한다.
부대 관리의 사각지역 폐쇄회로(CC)TV 설치는 올해 시범 운영 후 확대해 구타·가혹행위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군내 성범죄와 관련해선 성 관련 문란 행위를 하면 기소하고 강력 성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권고안도 원안 수용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한 장관은 성범죄가 잇따르는 데 대해 "특위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곤혹스럽고 안타깝다. 뭐라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다짐했다.
'보호관심병사'의 명칭·분류 기준과 절차는 3월까지 개선, 이들을 보호·관찰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병사 부모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영상공중전화기와 수신전용 공용휴대전화는 올해 전방 부대에 먼저 지급하고 내년에는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
군 가산점제도와 관련 있는 성실복무자에 보상점을 주는 혁신위 권고안은 성실복무자 선별이나 점수화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 '모든 복무자의 객관적 사실 기록'으로 수정했다.
국방부는 "보상점을 부여할 대상의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부대 특성과 평가자가 상이해 일관성 있는 계량화 기준 마련도 어렵다"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회 특위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4월까지 이들 혁신 과제의 실행계획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