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된 아산시 의원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

2015-01-28 15:25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충남 아산시의회 김모(58) 의원이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 김모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이 김모의원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어제 재판장 직권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아산시선관위는 지난해 7월 선거비용 등 지출내역을 확대해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 김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당시 회계책임자인 B씨를 김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