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대한항공 등 항공사 조직문화 개선… '땅콩 회항' 재발 방지

2015-01-27 13:46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이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안전진단팀'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오는 3월에는 항공안전감독관 등 전문인력의 구성·채용방식과 항공안전 법규 등 항공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른바 '땅공 회항'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안에 따라 특별안전진단팀은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다른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도 오는 4월부터 반년 간 안전책임경영 정착을 위한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항공교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항공사를 포함해 항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고객 피해 발생이 빈번한 항공사 명단은 공개한다. 항공종사자의 음주단속도 혈중알코올 기준농동 0.03%에서 0.02%로 강화된다.

외항사는 연 2회 안전도 평가 실시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노후 항공기에 대한 정비관리감독은 강화되고, 헬기 등 소형항공기는 기령제한을 도입 후 30년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소비자보호 전단팀 설치 및 기준 신설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정책고객위원회를 통해 '3D 프린팅 행정'을 운영,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