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2천만원 배상 판결…누리꾼 "진실한 힘 믿고 정진해 나가시길"

2018-12-19 16:19

박창진 사무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공황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위자료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3000만원 공탁금) 인정한다"면서도 "변제 공탁금 1억원을 낸 점을 고려해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90%는 원고(박 전 사무장)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이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박 전 사무장의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박창진 사무장님 힘내세요. 국민들의 이런 댓글이라도 조금이 남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장님 화이팅 입니다. 당신은 지금 개인의 싸움이 아닌 제2의 제3의 박창진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박창진 사무장님 힘내시고 앞으로도 진실한 힘을 믿고 정진해 나가시길 지켜보겠습니다. 힘내세요", "박창진님께서 지금 힘을 내주시기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는 것일 거에요 용기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우리 같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