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2천만원 배상 판결…누리꾼 "진실한 힘 믿고 정진해 나가시길"
2018-12-19 16:19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과 공황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위자료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3000만원 공탁금) 인정한다"면서도 "변제 공탁금 1억원을 낸 점을 고려해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90%는 원고(박 전 사무장)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이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