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2보)

2015-01-22 14:49

대법원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무죄, 내란선동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판결했다.[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주요 범죄행위로 꼽힌 2013년 5월10일과 12일 강연은 실체가 있는'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구성원들이 내란을 모의하고 합의한 '회합'으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을 음모했다고 볼 만한 결의는 없었다고 봤다.

구성요건 중 하나인 '결의' 내지 '범죄의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됐다.

2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정원 제보자가 일관되게 그 존재를 주장해온 'RO' 역시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과 국정원의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가 무죄가 됐지만 형량은 징역12년에서 징역 9년으로, 자격정지는 7년으로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