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1보) 2015-01-22 14:41 대법원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무죄, 내란선동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판결했다.[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관련기사 대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징역 9년 확정(속보) [지금 키워드뉴스]롤 점검,한국 우즈베크,홈플러스문화센터,이마트문화센터,메시 결승골,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왕의 얼굴 시청률,MS 윈도우10,하이드 지킬 한지민 현빈,연말정산 소급적용,강남1970 박스오피스,나가수3 이수,김가연 임요환,채시라 김태욱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사·재판 일지] 대법원 "대법관 3명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속보)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행위 인정"(속보)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