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3명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속보) 2015-01-22 14:2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오후 2시 최종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행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관 3명이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 존재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지금 키워드뉴스]롤 점검,한국 우즈베크,홈플러스문화센터,이마트문화센터,메시 결승골,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왕의 얼굴 시청률,MS 윈도우10,하이드 지킬 한지민 현빈,연말정산 소급적용,강남1970 박스오피스,나가수3 이수,김가연 임요환,채시라 김태욱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이르면 22일 선고…검찰·변호인 주장 팽팽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피고인, 대법원 법정 나와 판결 선고받는다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피고인 등 7명 상고심 오늘 선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사·재판 일지]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