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3명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속보) 2015-01-22 14:26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오후 2시 최종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행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관 3명이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 존재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행위 인정"(속보)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피고인 등 7명 상고심 오늘 선고 내란음모 사건 이석기 피고인, 대법원 법정 나와 판결 선고받는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사·재판 일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이르면 22일 선고…검찰·변호인 주장 팽팽 mehak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