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피고인 등 7명 상고심 오늘 선고

2015-01-22 07:20
사실상 첫 내란음모죄 법리 판단 주목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이 22일 선고된다. 내란음모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지 1년 5개월 만에 나오는 사법부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례적으로 피고인 전원이 법정에 출석한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했는지 등이다. 앞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돼 이번 판결의 여파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판결은 내란음모죄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는 사실상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내란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이다.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유의미한 판례가 남지 않았다.

내란음모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다. 형법 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90조 1항은 '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실행의 합의,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공안당국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내란음모 사건'을 확대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