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징역 9년 확정(속보)
2015-01-22 14:37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행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3명이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고 나머지 대법관 4명은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반대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 존재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실행 구체성 인정 안된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합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