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담배 3천여갑, 인터넷 판매 일당 적발…처벌 수위는?

2015-01-22 09:55

사재기 담배 인터넷 판매 적발[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사재기한 담배를 인터넷에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21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A(32)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담배 3171갑(8100만원 상당)을 사재기했다. 중고나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배 판매글을 올린 후 댓글을 단 회원에게 따로 연락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한 A씨는 2000원대에 산 담배를 3000원대에 판매해 16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또한 B(33) 씨와 C(34) 씨 역시 각각 215갑과 361갑을 사재기해 인터넷에 판매했다. 특히 던힐을 사재기했던 이들은 던힐만 가격이 오르지 않자 거래를 서두르기도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개인적으로 판매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